입찰방해죄, 당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다

1. 입찰방해죄의 중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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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해죄를 논할 때, 중요한 점은 이 죄가 “위태범”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정한 입찰 과정을 해칠 가능성만 있어도 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현실적인 불공정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며,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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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 참가자들끼리 담합하여 경쟁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는 실제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입찰 자체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upreme Court of Korea

3. 관련 판례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23년 사건(서울남부지법 2022. 6. 21. 선고 2022노116, 302)의 판결이 좋은 사례로 떠오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2020년 ‘영등포역지하도상가’의 위·수탁(대부) 계약 입찰을 진행하였고, 기존 상인들과 피고인들은 외부 참가자들의 낙찰을 막기 위해 사전 담합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투찰 상한 가격인 120%로 입찰하고, 낙찰자가 나올 경우 법인이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경쟁을 가장한 불공정한 입찰이 진행되었고,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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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방해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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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법원은 입찰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입찰방해죄는 반드시 모든 참가자들 사이의 담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참가자들만으로도 입찰 공정을 해치는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과 기존 상인들이 담합하여 외부인의 낙찰 가능성을 줄이고, 내부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입찰의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입찰 참가자들이 담합에 참여해야만 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참가자만 담합에 참여하더라도, 그로 인해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방해죄의 유연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대규모 또는 미묘한 조작 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입찰방해죄에서 문제 삼는 ‘입찰’은 구조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입찰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시설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 과정이 대표적입니다.

사적 경제 주체가 진행하는 계약 체결 과정은 입찰방해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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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표적인 입찰방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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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입찰(모의입찰)

경매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동원해 허위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정 인물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 입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입찰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특정인이 유리한 가격에 낙찰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 담합 및 사전 공모

입찰 전 특정 입찰자들끼리 미리 합의하여, 한 사람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간의 경쟁을 피하거나, 경매 물건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입찰 경쟁을 방해하고,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3. 입찰 방해를 위한 협박 및 폭력

다른 입찰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협박하거나 물리적인 방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 당일 경쟁자를 협박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입찰 장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4. 고의적 명도 방해

낙찰자가 부동산을 실사용할 수 없도록, 기존 점유자가 불법적으로 건물 점유를 거부하거나, 명도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낙찰자가 입찰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5. 입찰가 노출 및 정보 유출

경매 담당자가 입찰자들 간의 입찰가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특정 입찰자의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특정 입찰자가 유리한 가격에 입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입찰 방해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