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방해죄의 중요한 점
입찰방해죄를 논할 때, 중요한 점은 이 죄가 “위태범”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정한 입찰 과정을 해칠 가능성만 있어도 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법은 현실적인 불공정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며,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참고자료: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리걸 리서치
2.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 방법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 참가자들끼리 담합하여 경쟁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결과를 조작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는 실제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입찰 자체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참고자료: 대한민국 대법원 Supreme Court of Korea
3. 관련 판례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23년 사건(서울남부지법 2022. 6. 21. 선고 2022노116, 302)의 판결이 좋은 사례로 떠오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2020년 ‘영등포역지하도상가’의 위·수탁(대부) 계약 입찰을 진행하였고, 기존 상인들과 피고인들은 외부 참가자들의 낙찰을 막기 위해 사전 담합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투찰 상한 가격인 120%로 입찰하고, 낙찰자가 나올 경우 법인이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경쟁을 가장한 불공정한 입찰이 진행되었고, 결국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4. 입찰방해죄 성립 요건
위 사건에서 법원은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모든 참가자들 사이의 담합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참가자들만으로도 입찰 공정을 해치는 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과 기존 상인들이 담합하여 외부인의 낙찰 가능성을 줄이고, 내부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려는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입찰의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입찰 참가자들이 담합에 참여해야만 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참가자만 담합에 참여하더라도, 그로 인해 입찰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유연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대규모 또는 미묘한 조작 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입찰방해죄에서 문제 삼는 ‘입찰’은 구조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입찰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시설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입찰 과정이 대표적입니다.
5. 대표적인 입찰방해 사례
입찰방해죄의 법적 의미와 실무적 적용
입찰방해죄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입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오늘날 공공기관의 입찰부터 민간 영역의 경쟁입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입찰방해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방해죄의 법적 정의부터 실제 판례까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정의와 처벌
형법 제315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매나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입찰방해죄는 국가나 공공단체뿐만 아니라 사인(개인)이 시행하는 입찰에도 적용될 수 있어 그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공공입찰은 물론, 민간 영역의 입찰에서도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특성: “위태범”
입찰방해죄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 죄가 “위태범”이라는 점입니다. 위태범이란 실제로 부당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공정한 입찰 과정을 해칠 가능성만 있어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만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범위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단순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를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격결정의 적정성을 해치는 행위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8.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입찰 담합을 통해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하는 행위
- 입찰 참가자들이 서로 통모하여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행위
- 입찰시행자나 직원이 특정인에게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
유찰방지를 위한 행위도 성립 가능
주목할 점은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1971년 판결에서 “그 행위가 설사 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요 판례를 통한 이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 사례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입찰에서 여러 회사가 각자 입찰에 참가하되, 누구라도 낙찰될 경우 동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사안에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경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침해된 사례입니다.
아파트 배관공사 입찰 사례
2020년 확정된 판결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와 공사업체 대표가 입찰 관련 자료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설령 실제 입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공정한 경쟁방법하에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등포역지하도상가 입찰 사례
2023년 사건에서는 기존 상인들이 외부 참가자들의 낙찰을 막기 위해 모두 투찰 상한 가격인 120%로 입찰하고, 낙찰자가 나올 경우 법인이 관리하기로 담합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자유경쟁을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입찰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입찰방해죄 성립의 중요 요건
담합 참여자 전원이 필요하지 않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입찰 참가자들이 담합에 참여해야만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찰방해죄의 유연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여, 대규모 또는 미묘한 조작 행위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입찰의 범위
입찰방해죄에서 말하는 ‘입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입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인(개인)이 시행하는 입찰도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1. 다만, 구조적으로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입찰 절차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입찰방해 유형
1. 허위 입찰(모의입찰)
경매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동원해 허위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정 인물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경쟁 입찰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마치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로, 입찰방해죄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2. 담합 및 사전 공모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 사이에 담합하여 특정인을 낙찰자로 하기 위해 특정인 이외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상 또는 이하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입찰 경쟁을 방해하고,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3. 위력을 이용한 입찰 방해
다른 입찰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협박하거나 물리적인 방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입찰 장소 주변을 에워싸 입찰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내부 정보 유출 및 부당한 편의 제공
입찰 담당자가 특정 입찰자에게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거나, 입찰 관련 비공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입찰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입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입찰 관련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입찰방해죄의 법적 의의와 주의점
입찰방해죄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이라는 입찰 제도의 근본 취지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공공입찰과 민간 입찰의 공정성 확보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신뢰 구축에 필수적입니다.
입찰 참가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만 있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이라는 특성에 따라 실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입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격 형성의 왜곡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 방법을 해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담합 참여자가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이러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은 건전한 시장 질서의 근간이자,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자료
- https://blog.naver.com/attorneysj85/223426830480
- https://www.bkl.co.kr/law/insight/newsletter/detail?searchCondition=&searchKeyword=&searchDateFrom=&searchDateTo=&orderBy=orderByNew&pageIndex=1&whichOne=NEWSLETTER&menuType=law&lawNo=&expertNo=&newsletterNo=5744&memberNo=&fieldNo=&lang=ko
-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302
- https://www.jaynomics.com/%EC%9E%85%EC%B0%B0%EB%B0%A9%ED%95%B4%EC%A3%84-%EB%8B%B9%EC%8B%A0%EB%8F%84-%EB%AA%A8%EB%A5%B4%EA%B2%8C-%EB%B2%94%EC%A3%84%EC%9E%90%EA%B0%80-%EB%90%A0-%EC%88%98-%EC%9E%88%EB%8B%A4/
- https://legalengine.co.kr/cases/MR6Z4m7uMQRWaXSr0yAdqw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4189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84896
- https://legalengine.co.kr/cases/ar_YFtbnwD4eoWrq8ulCkQ
- https://www.nepla.ai/case/%EB%8C%80%EB%B2%95%EC%9B%90/71%EB%8F%84519
- https://www.youtube.com/watch?v=VA_hXaWr87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