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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세 아끼는 방법 13가지

양도세 양도소득세 줄이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양도세 아끼는 방법 13가지 3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양도차익이 커지면서 납부해야 할 세금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한다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득 단계부터 양도 단계까지 활용 가능한 다양한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기본 이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금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이 결정되는데,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됩니다:

  1. 양도차익 =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연 250만원)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4.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특히 주목할 점은 양도소득세가 1년 단위로 모든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 송파, 서초, 용산)에서는 주택 수에 따라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 및 보유 단계의 절세 전략

취득가액 최대화 전략

양도세를 절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취득가액을 합법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필요경비의 철저한 관리

취득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철저히 기록하고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취득 비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명도비용, 관련 소송 비용 등
  2. 보유 중 자본적 지출: 건물 가치를 높이거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대수선 비용, 리모델링 비용
  3. 유지보수 비용: 냉난방장치 설치, 보일러 수리비,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비용

취득 시에는 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수수료 비용 혹은 부동산 보유 시 보일러 수리비, 수선비용 등 비용정리를 잘 해놓으면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의 부담을 낮춰줍니다.

상속・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 관리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받은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시가에 가깝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물려 받는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 받은 부동산이 과세 미달이라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상속가액(취득가액)을 시가의 30~70%에 불과한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양도 시점 및 방법에 따른 절세 전략

연도별 분산 매도 전략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한 해에 여러 부동산을 매도하면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도 시점을 여러 해에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일연도의 과세표준이 20억원이라면 양도세 부담액은 9.2억원이지만, 연도를 분산해 올해와 내년 과세표준이 각각 10억원이라면 매년 4억 2000만원씩 총 8억 4000만원만 부담할 수 있어 약 8,000만원의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양도차익과 차손 통산 전략

같은 해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동산과 양도차손이 발생한 부동산을 함께 매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로 인해서 양도차손이 발행하면 양도한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과세하므로 이 경우 다른 자산의 양도차익이 줄어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매매차익이 10억원 발생된 자산과 매매손실이 10억원 발생된 자산을 연도를 달리해 양도하면 차익에 대해서는 4억 2000만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고, 손실 10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총 4억 2000만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동일연도에 양도한다면 차익과 차손을 통산해 이익이 0이 되므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6월 1일 이전 양도 전략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이 날짜 이전에 양도하면 해당 연도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양도 시 6월 1일 이전에 양도한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위한 절세 전략

주택 수 관리 전략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처분하여 주택 수를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종적으로 남기는 주택은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활용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어 있는 상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8.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2022년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해 현재는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년 5월 9일이면 이 유예 혜택이 끝난다는 사실이죠.

신탁 활용 전략

신탁을 활용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의 효과와 주택 수 분산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신탁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의 효과에 더하여 주택 수 분산의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신탁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는 유예되고, 양도세 측면에서는 양도세 중과 배제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지분 분산을 통한 절세 전략

공동명의 활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구입하거나, 양도 전에 배우자나 가족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여 1인당 양도차익을 낮추는 전략도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구입시점부터 공동명의로 여럿이 투자하여 1인당 매매차익을 낮추거나, 단독으로 투자한 경우라도 매도하기 전 배우자나 가족에게 일부지분을 증여하고 동시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1인당 매매차익을 줄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양도 전략

해외주식의 경우처럼,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양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제한이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활용

가장 효과적인 양도세 절세 방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9억원 이하 주택).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법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하며, 2020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9억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부터 1년에 8%씩, 3년 24%,10년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부동산은 1년 2%, 3년 6%, 15년 3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감은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넘어, 부동산 투자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취득가액 최대화, 필요경비의 철저한 관리, 양도 시점 조정, 손익 통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 등 다양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적용한다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양도세 절세는 양도 직전이 아닌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먼저 절세방법을 고민하라”는 조언처럼, 사전 계획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또한 세법은 자주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절감을 통해 부동산 투자의 실질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산 증식의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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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노믹스

정보를 많이 안다고 옳은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인지편향(휴리스틱)이며 정보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많고 정확한 정보는 옳은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고 많은 휘발성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다시 볼 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경제 관련 글들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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