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려면 경매든 일반 매매든 관계 없이, 일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취증 면제 대상과 관련 규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이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제도입니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법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농취증 발급을 면제해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대상 상세 분류
1.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면제 대상
농지법 제6조에 의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다음의 농지는 농취증 발급이 면제됩니다.
- 도시지역 내 특정 지역
- 도시지역 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 단,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만 면제 대상입니다
-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 안에 포함된 농지
-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
- 개발허가 관련 농지
-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2. 취득 방법 관련 면제 대상
- 상속 관련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법적 절차에 따른 취득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환지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교환·분할·합병의 시행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특수 목적의 취득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한계농지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할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3. 취득 주체 관련 면제 대상
- 국가 및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법인 관련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 간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일반법인의 농지 취득·소유 가능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취증 발급 없이 소유 가능한 경우
-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 안에 포함된 농지
-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안의 농지로서 개발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농취증을 발급받고 소유 가능한 경우
- 영농여건불리농지
- 농지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일반법인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주의할 점은 농지전용이 협의된 농지와 영농여건불리농지라도 개발행위 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임대는 가능하나 휴경상태로 방치할 경우 지자체에서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 및 강화된 요건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농취증 발급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발급 기간 변경
- 농업 경영이나 주말·체험 영농 목적: 7일 이내
- 농지 전용 목적: 4일 이내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14일 이내
강화된 심사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 구체적인 영농 계획 및 영농 경력 증명
- 농업 경영 의지 및 실현 가능성 입증
- 직업 증빙 서류 제출
- 거짓으로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1차 적발: 250만 원
- 2차 적발: 350만 원
- 3차 이상: 500만 원
- 거짓으로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취득대상 농지 관련 정보 제공
- 취득대상농지면적
- 취득대상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 확보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실태(농지소유자에 한함)
- 영농능력·영농거리 등이 포함된 계획서
축사 및 곤충사육사의 농취증 발급 여부
농지를 이용하여 축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취증 발급이 필요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축사 관련 규정
현행법상 축사부지 및 그 부속시설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축사부지를 취득할 경우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등기가 가능합니다1.
- 2007년 7월 4일 이전: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야 했으며, 무허가로 설치한 축사부지도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취증 필요
- 2007년 7월 4일 이후: 농지전용허가·신고 없이 설치 가능하나, 여전히 농지에 해당하므로 농취증 필요
곤충사육사 관련 규정
곤충사육사는 2012년 7월 18일을 기준으로 축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곤충사육사를 설치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과거에는 최소 취득 면적이 1,000㎡ 이상이었으나, 2013년 법 개정 이후 165㎡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결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는 우리나라의 농지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농취증 면제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합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취증 발급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농지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 취득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농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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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취득 시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도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에는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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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면적이 작은 경우에도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농지 면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 시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농지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세대원의 전부가 소유한 농지가 총 1,000㎡ 미만인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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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누가 대리할 수 있나요?
행정사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경우 대행 또는 대리 시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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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3개월 이상)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재발급 신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 면제되는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
도시지역 안에서도 용도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속한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개발이 진행되었거나 개발이 예정된 지역으로, 농업 목적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고 해서 자경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속한 농지라도 자경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처분대상 농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녹지지역 내 농지의 특별 면제 조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은 일반적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기본적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농취증이 면제됩니다:
-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농지: 녹지지역 내 농지라도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취증 없이 취득 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제 규정은 이미 농지로서의 성격보다 개발 대상 토지로서의 성격이 강해졌기 때문에 적용됩니다.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조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구역 안에 포함된 농지는 농취증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농지도 농취증 면제 대상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체계적인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활용보다는 개발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